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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내건축 과정] 법규관련 안내사항

작성일
2018-02-27 11:11:39
안녕하세요.
세인에듀입니다.

실내건축 법규부분에 대한 추가자료입니다.
강의를 수강하실 때 출판 교재와 함께 하단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재 본문에 나와있는 건축기술사 협력이 필요한 구조 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1월에 개정된 법규에서 추가된 항목으로 
2014년 9월까지 출제된 문제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 경간(기둥-기둥 간격) 
30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므로 해설의 답이 맞았으나,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즉, 모든 항목이 대상이 됩니다.

법규 해설내용의 경우 개정된 법규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되면 개정 내용을 해설에 수록하면서 
예전 문제 해설에 해당 사항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개정 이후엔 출제가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표시가 누락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법규 내용의 경우 본문 내용은 개정 사항을 매번 확인하고 교정하고 있으므로
본문과 문제가 다르면 본문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구조 건축물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1)과 유사한 문제입니다만, 이 항목은 본문 교정작업 이후 법규가 개정되어
현재의 본문 내용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업데이트된 강의 영상에서는 강사님께서 이 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 및 해설도 아래 내용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기존 500제곱미터에서 강화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추가된 항목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가목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다목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추가된 항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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