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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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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기술자격검정 일정입니다.

분야별 자격증마다 회차가 생략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메인페이지 -> 2023년 시험일정 에서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종목별 시행 일정]
등급 회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방문제출
인터넷
실기(면접)시험 합격자발표
기술사 129회01.03~01.0602.0403.1502.20~03.2404.15~04.2505.19
130회04.10~04.1305.2006.2807.03~07.0708.05~08.1509.08
131회07.24~07.2708.2610.1109.05~10.2011.11~11.2112.15
기능장 73회01.09~01.1201.2802.2802.20~02.2303.25~04.0704.19(1차발표)
04.26(2차발표)
74회05.22~05.2506.2407.0507.17~07.2008.12~08.2509.13(1차발표)
09.20(2차발표)
기사 1회01.10~01.1902.13~03.1503.2103.28~03.3104.22~05.0706.09
2회04.17~04.2005.13~06.0406.1406.27~06.3007.22~08.0608.17(1차발표)
09.01(2차발표)
3회06.19~06.2207.08~07.2308.0209.04~09.0710.07~10.2011.01(1차발표)
11.15(2차발표)
4회08.07~08.1009.02~09.1709.2210.10~10.1311.04~11.1711.29(1차발표)
12.13(2차발표)
산업기사 1회01.10~01.1902.13~03.1503.2103.28~03.3104.22~05.0706.09
2회04.17~04.2005.13~06.0406.1406.27~06.3007.22~08.0608.17(1차발표)
09.01(2차발표)
3회06.19~06.2207.08~07.2308.0209.04~09.0710.07~10.2011.01(1차발표)
11.15(2차발표)
4회08.07~08.1009.02~09.1709.2210.10~10.1311.04~11.1711.29(1차발표)
12.13(2차발표)
기능사 1회01.09~01.1201.28~02.0102.0802.15~02.2303.25~04.0704.19(1차발표)
04.26(2차발표)
2회03.13~03.1604.08~04.1204.1905.08~05.1106.10~06.2307.05(1차발표)
07.12(2차발표)
3회05.22~05.2506.24~06.2907.0607.17~07.2008.12~08.2509.13(1차발표)
09.20(2차발표)
4회08.28~08.3109.19~09.2410.1110.16~10.1911.18~12.0112.13(1차발표)
12.20(2차발표)

2023년 시험운영 변경사항

1. 디지털시험 확대 운영
  • -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부터 기사·서비스분야 전 종목 CBT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 ※ 상반기 예정된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기사·서비스분야 기존 PBT 방식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시행되는 제3회 및 제4회 기사·서비스분야 CBT 시행예정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검정 운영
  • - 당초 통합되어 시행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검정을 별도 추가 시행
  • -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업계고(특성화고)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 시행
3. 검정시행 조정제도 적용
  • - 종목별 응시수요 및 산업동향 등을 고려,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이 50명 미만 35개 종목의 필기시험 격년제 시행 적용 (‘20년 공고, ‘22년도 필기시험 미시행)
4. 가답안 공개대상 필기시험(PBT) 의견제시 기간 조정
  • - ‘22년도 상반기 PBT 방식으로 시행되는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필기시험 기사·서비스분야가답안 관련 의견제시 기간을 기존 8일에서 4일로 조정하여 합격 예정자 발표 일정 합리화
5. 국가기술자격 ‘신설·폐지·통합’ 종목(‘22년 및 ‘23년)
6.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
  • - 공단 창립기념일[3.18(목)], 토·일요일 및 선거일 등 공휴일은 시험원서접수와 응시자격서류접수(방문)는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