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수시검정 제5회 시행계획
- 작성일
- 2020-08-16 10:04:58
수시검정 제5회 시행계획 |
□ 응시대상
○ 수시검정 제5회의 응시 대상은 연내 실기시험 응시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2020년 기사 제1·2회 통합 필기시험 또는 기사 제3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사 제3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수험자에 한함
- 2018년, 2019년 필기시험 합격자, 2020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 불가
<수시검정 제5회 시행종목 수험자 유형별 2020년 실기시험 응시가능 회차 및 횟수>
수험자 유형 | 연내 최대 응시가능 횟수 | 실기시험 응시기회 | 비고 | ||
첫번째 | 두번째 | 세번째 | |||
2018년, 2019년 필기시험 합격자 | 3번 | 기사 제1회 | 기사 제2회 | 기사 제3회 또는 제4회 (중복응시 불가) | ·필기면제기간 내 해당 회차 응시 가능 ·수시검정 제5회 응시 불가 |
2020년 기사 제1·2회 통합 필기시험 합격자 | 3번 | 기사 제2회 | 기사 제3회 | 수시검정 제5회 | - |
2020년 기사 제3회 필기시험 합격자 | 2번 | 기사 제3회 | 수시검정 제5회 | - | - |
2020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 | 1번 | 기사 제4회 | - | - | ·수시검정 제5회 응시 불가 |
□ 시행일정
회별 | 실기시험 원서접수 | 실기시험 | 합격자발표 |
수시 제5회 | 11.12 13:00∼11.13 15:00 | 11.21∼12.6 | 12.18(1차), 12.31(2차) |
○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13:00 ~ 마지막 날 15:00임
- 원서접수 시 11.13(금) 15:00까지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수수료 결제* 완료해주시기 바람
*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수험자는 기한 내 입금을 완료해야 하며, 입금이 되지 않은 접수내역은 미결제 처리되어 자동 취소됨
- 해당 조치는 상시검정 원서접수 시간과의 중복을 피하고, 원서접수 후 검정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수험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림.
□ 시행종목
○ 정기 기사 제3회, 제4회 중복시행 92종목(기사 45종목, 산업기사·서비스 47종목)
등급 | 종목 |
기사 (45종목) |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교통기사, 대기환경기사, 도시계획기사, 설비보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승강기기사, 식물보호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내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조경기사, 축산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품질경영기사,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