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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수시검정 제5회 시행계획

작성일
2020-08-16 10:04:58

수시검정 제5회 시행계획

 

응시대상

 

수시검정 제5회의 응시 대상은 연내 실기시험 응시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2020년 기사 제1·2회 통합 필기시험 또는 기사 제3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사 제3회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수험자에 한함

 

- 2018, 2019년 필기시험 합격자, 2020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 불가

 

<수시검정 제5회 시행종목 수험자 유형별 2020년 실기시험 응시가능 회차 및 횟수>

수험자 유형

연내 최대 응시가능 횟수

실기시험 응시기회

비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2018, 2019필기시험 합격자

3

기사 제1

기사 제2

기사 제3회 또는 제4

(중복응시 불가)

·필기면제기간 내 해당 회차 응시 가능

·수시검정 제5 응시 불가

2020년 기사 제1·2회 통합 필기시험 합격자

3

기사 제2

기사 제3

수시검정 제5

-

2020년 기사 제3회 필기시험 합격자

2

기사 제3

수시검정 5

-

-

2020년 기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

1

기사 제4

-

-

·수시검정 제5 응시 불가

 

시행일정

 

회별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수시 제5

11.12 13:0011.13 15:00

11.2112.6

12.18(1), 12.31(2)

 

원서접수 시간은 첫날 13:00 ~ 마지막 날 15:00

 

- 원서접수 시 11.13() 15:00까지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수수료 결제* 완료해주시기 바람

*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수험자는 기한 내 입금을 완료해야 하며, 입금이 되지 않은 접수내역은 미결제 처리되어 자동 취소됨

 

- 해당 조치는 상시검정 원서접수 시간과의 중복을 피하고, 원서접수 후 검정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수험자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림.

 

시행종목

 

정기 기사 제3, 4회 중복시행 92종목(기사 45종목, 산업기사·서비스 47종목)

 

등급

종목

기사

(45종목)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교통기사, 대기환경기사, 도시계획기사, 설비보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승강기기사, 식물보호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내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조경기사, 축산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품질경영기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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