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스기능사 실기 수강생분들 참고해주세요~
- 작성일
- 2010-03-05 16:08:14
* 가스기능사 실기 수강생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래내용을 숙지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가스설비기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나)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아래내용을 숙지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가스설비기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나)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