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섀시·천공기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 실기 : 천공기운전 실무
④ 검정기준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락드릴 : 6분 정도, 항타항발기 : 1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부품 판매업체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