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학력 : 고등학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 학력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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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
- 관리사무소의 효율적 관리 활동에 필수적인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①입주자(사)정보관리 ②회계관리 ③검침관리 ④결산관리 ⑤부과수납관리 모듈에 대한 일반 관리자로서,
ERP시스템의 운영능력을 검정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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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1차 필기(ERP시스템 이해 등)
1.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이해
2. 법규관리(개인정보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택일, 근로기준법 외)
- 2차 실기(ERP시스템 운영 및 과제해결)
1. 입주자(사) 정보관리 모듈-입주자(사) 정보의 입력
2. 회계관리 모듈-전표 생성.입력
3. 검침관리 모듈-전기.수도.냉난방 검침 입력
4. 결산관리 모듈-각 모듈과 연동 후 발생비용 집계.결산
5. 부과수납관리 모듈-각 모듈 연동후 부과 및 수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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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필기,실기 각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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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매2년마다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이수시 유효기간 자동갱신(재시험 無)
※ 단, 국가공인등록시 별도 약식시험방식에 의한 시험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무 및 경리
- 빌딩/오피스텔/상가 등 관리비(전기세,수도세등)를 부과하는 관리사무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보조, 서무
-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관리실
- 일반 중소규모기업, 일반기업, 비영리기관등의 사무직원, 경리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