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소개
- 화장품법 제3조 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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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① 관련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② 시행 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③ 시험과목
- 필기
1. 화장품법의 이해(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 총100점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선다형 20문항, 단답형 5문항) 총250점
3.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선다형 25문항) 총250점
4.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 총400점
④ 합격기준
-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⑤ 시험시간
- 입실완료 : 09:00까지
- 시험시간 : 09:30~11:30 (1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