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 응시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외국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
◈ 시험 수준 및 등급 획득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등급별 분할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TOPIK Ⅰ
1급 : 80점 이상
2급 : 140점 이상
- TOPIK Ⅱ
3급 : 120점 이상
4급 : 150점 이상
5급 : 190점 이상
6급 : 230점 이상
<시험의 활용처>
-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인사기준
-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 외국인의 한국어교원자격시험(2~3급)응시 자격 취득
- 영주권 취득
-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